-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(차) 파기환송 - ◇1.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, 2.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(주요사실)(=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), 3.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 방식◇ 1.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(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550 판결, 대법원 2018. 10. 25.…